준강제추행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당시 불가마가 들어오는 시간이었기에 피해자를 잠에서 깨우기 위하여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2회 정도 두드린 것일 뿐,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잠을 자고 있는데 누군가가 자신의 왼쪽 가슴을 만져 놀라서 잠에서 깼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는 등 피고인의 추행 행태 및 범행의 정황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진술 태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② 이 사건 범행 당시 범행 현장을 촬영한 CCTV 동영상을 보면, 비록 영상이 흐릿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허리를 숙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가 놀라 깨어나자 피해자의 팔을 쓰다듬어 올리듯이 만지다가 피해자의 손을 잡는 장면이 분명히 확인되는 점 ③ 피고인은 경찰에서, 자신이 만진 피해자의 신체 부위가 위 CCTV 동영상을 시청하기 전에는 피해자의 어깨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위 CCTV 동영상을 시청한 후에는 피해자의 가슴과 어깨 사이라고 진술을 번복한 점 ④ 특히,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두드린 것이 아니라 아예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쥐듯이 만졌다고 진술한 점 ⑤ 당시 이 사건 방실에는 피고인,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