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2. 18. 21:20경 C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고 서울 마포구 염리동 17-26 앞 이면도로를 한서초등학교 방면에서 숭문고 방면으로 시속 약 3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후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 골목길에서 불상의 원인으로 도로에 넘어진 D(여, 75세)의 머리 부분을 화물차의 오른쪽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D으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저산소성 뇌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자동차의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로 주의의무를 다하면 족하고,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까지 예견하여 대비해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833 판결 참조). 가.
기록에 따른 인정사실 1) 피고인은 80kg 쌀 20포대를 싣고서 폭이 6m 미만인 내리막 도로를 내려오다가 맞은편에서 오던 마티즈 승용차를 피하기 위해 조향장치를 오른쪽으로 다소 꺾은 후 방지 턱을 넘어 시속 약 3km로 막 진행하려고 하였다. 2) D은 사고 발생 직전 사고 장소 맞은편에 있는 마트에 들렀는데, 당시에 힘이 없어서 제대로 걷지 못해 넘어지기도 했고, 출입문도 열지 못해 다른 사람이 열어주었다.
사고 당시 D은 피고인이 진행하던 방향 오른쪽에 있던 경사도 19도의 오르막길을 오르다가 알 수 없는 이유로 뒷걸음질을 하여, 피고인이 진행하던 도로의 하수구 부근에서 뒤로 넘어졌는데, D이 신고 있던 덧버선 두 짝은 하수구로부터 2.3m(경사도 12.6도), 슬리퍼 두 짝은 하수구로부터 5.1m(경사도 19.1도) 떨어진 오르막길에 있었다.
3 피고인의 맞은편 약 2m 거리에서 정차한 마티즈 승용차 운전자로서 사고를 목격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