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4 2016가단5016880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비닐하우스를 철거하고,
나. 서울 서초구 C 답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비닐하우스를 철거하고,
나. 서울 서초구 C 답 1...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