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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4 2016가단5016880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비닐하우스를 철거하고,

나. 서울 서초구 C 답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