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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2.22 2020고단2285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20. 5. 하순경부터 2020. 7. 9.경까지 부산 북구 B에 있는 C 내에서 상호 없이 오징어 찜, 생선구이 등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조리ㆍ판매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고발장, 식품위생법 위반자 고발(C 포장마차), 담당공무원 작성 진술서 단속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전에도 동일장소에서 관할관청에의 신고 없이 일반음식점영업을 하였음으로 이유로 수차례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고도 계속하여 영업을 해 온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고,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