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6.28 2016가단23560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9,542,46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9,542,46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