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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05 2018노762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의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

2. 직권판단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6조에 의하면, 즉결심판은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의 경과, 정식재판청구권의 포기 또는 그 청구의 취하에 의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긴다.

한편, 형사재판이 실체적으로 확정되면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할 수 없고, 확정판결이 있는 사건과 동일사건에 대하여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이때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는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그 규범적 요소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2019. 5. 17. 서울남부지방법원 즉결심판에서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 위반으로 벌금 8만 원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즉결심판이 확정되었는데, 즉결심판을 받은 범죄사실이 발생한 일시(2017. 4. 23. 23:56경)와 장소(H)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죄의 그것과 동일하고, 모두 피고인의 음주소란행위에서 발단한 일련의 행위들임이 분명한바, 두 사실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한 즉결심판의 기판력은 업무방해죄의 공소사실에 미친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의 점은 이미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