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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7 2017고단37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4.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I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2. 05: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6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대지로 27에 있는 한신 아파트 앞 도로를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죽 전이 마트 방면에서 죽전도 서관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J(45 세, 여) 운전의 K 프라이드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J와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L(15 세, 여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작성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각 진단서 (J, L)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