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 경위
가. 망 B(이하 ‘망인’)은 2007. 10. 25.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하다가 2009. 12. 3. 소집 해제되었고, 2010. 6. 22. 14:00경 서울 서초구 내곡동 강동송파 예비군 훈련장에서 제52사단 제210연대 제3대대 동원미참석자 예비군 훈련 수행 중 계단을 오르다가 갑자기 쓰러져 15:00경 관상동맥경화에 기인한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사망하였다.
나. 망인의 부친인 원고는 2010. 10. 19. 망인이 순직군경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2010. 12. 6. 거부처분을 받았고, 2012. 3. 7. 재차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였으나 2012. 10. 18. 피고로부터 망인의 사망이 군 직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을 통보받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3. 6. 25.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기각 재결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7호증, 을 제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에게는 심장질환에 관한 어떠한 기왕증도 없었고, 공익근무요원 소집 해제일로부터 7개월 만에 동원 예비군 훈련에 참여하여 천안함 사건 발생 후의 강도 높은 훈련을 받음으로써 극심한 육체적ㆍ정신적 스트레스를 겪다가 사망에 이른 것이므로, 이를 군 직무수행과 무관하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에서 말하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는 군인 등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고 또는 재해나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뜻하므로, 위 규정 소정의 사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