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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27 2014고단276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각 절도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3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763] 피고인은 2014. 3. 2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3.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네오넷의 계약직 회사원으로, 자신이 파견 근무 중이던 C 텔레마케팅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1. 11.경 대전 중구 D빌딩에 있는 주식회사 C 텔레마케팅 사무실에서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시가 704,000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1대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컴퓨터 본체 총 61대(시가 합계 42,944,000원 상당)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4고단3279]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6. 28. 06:00경 대전 동구 F건물 앞 도로에서 피해자 G이 분실한 삼성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6. 28. 14:32경 대전 동구 동서대로 1689 이마트 대전터미널점에서 슈퍼콤비네이션 피자 1판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습득한 G 명의 삼성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종업원인 H에게 제시하여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구입대금 11,500원을 결제하고, H을 기망하여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위 금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6. 30. 18:3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1,416,45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3977]

1. 피고인은 2014. 6. 12.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