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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2.28 2018노19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경위 E이 작성한 교통사고 초동조치 보고서에는 ‘ 횡단보도에 서 있던 피해자가 이 사건 버스 중간 부분에 넘어지면서 충격 후 이 사건 버스 조수석 뒷바퀴가 넘어진 피해자 왼쪽 다리 부분을 역과한 교통사고 임’ 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경위 F이 작성한 내사보고에도 피해자의 아들인 G이 ‘ 동 구청에 차량을 주차하고 피해자와 함께 횡단보도 입구에 서 있다가 다른 사람이 길을 물어봐서 알려주고 있는 사이에 어머니가 넘어져 시내버스 바퀴에 깔렸다.

평소 어머니가 빈혈이 있는데, 발을 잘못 디뎌서 사고가 난 것 같다.

당시 횡단보도 신호는 적색 신호로 알고 있다’ 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③ G이 작성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에도 ‘ 피해 자가 횡단보도 아래로 내려가는데 버스에 머리를 치어서 넘어지면서 다리가 버스 바퀴로 들어갔습니다.

저 생각으로는 신호가 바뀌면 바로 가시려고 하신 것 같습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④ 이 사건 버스가 보도 쪽에 지나치게 인접하여 진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이 사건 버스의 앞부분은 피해자를 무사히 지나쳤는데도 별다른 요인 없이 이 사건 버스의 옆부분으로 피해 자를 충격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이 사건 버스의 진행 중에 피해자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