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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04 2016고단416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7. 05:25경 대구 북구 B아파트 507호 앞에서, “옆집 사람이 시비한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북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 및 경위 E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D에게 “야이 새끼야, 개새끼야, 지랄염병을 뜬다. 몇 살 쳐먹었노.”라고 욕설을 하고, D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손가락으로 D의 가슴을 찌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공무집행방해 등 사건 발생ㆍ검거보고, 수사보고,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새벽 시간에 옆집 주민에게 고성으로 욕을 하고, 출동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안 사안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는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모욕)

1. 공소사실 대구 북구 B아파트는 1개 층에 총 8개의 집이 거주하는 복도식 아파트로서 피고인은 위 아파트 303동 507호, 피해자 F은 위 아파트 303동 508호에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8. 27. 위 아파트 303동 508호 앞 복도에서, 누군가 지나가서 복도 센서등이 켜진다는 이유로, 504호 거주자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가정 있는 놈이 그러면 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