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24.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500만 원을 대출해줄테니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의 남성에게 피고인의 딸 C 명의의 D조합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F) 1장을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9. 7. 25. 12:02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G에 있는 H조합에서, 피해자 I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른바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당하여 피고인의 딸인 C 명의의 D조합 계좌(E)로 입금한 돈 3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위 돈이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원임을 알면서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한 후 개인 채무 변제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등, 금융거래내역회신, 입출금 거래명세표 사본 대화내역캡쳐, 네이버메일캡쳐, 통화내역 등 캡쳐 사진, 출력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전력 있음에도 재차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한편, 계좌로 입금된 돈을 임의로 횡령하였던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