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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4.08.14 2013가단10399

배당이의

주문

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3. 11. 4. 작성한 배당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1986년경 결혼하였다가 2004. 11. 29.경 협의이혼하였다.

이후 두 사람은 다시 만나 동거를 하다가 2012. 4.경 헤어졌다.

나. 원고는 2006. 4. 17.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달 1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2. 2. 2.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50,000,000원, 채무자를 원고,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라.

이 사건 아파트의 당시 1순위 근저당권자였던 소외 주식회사 하나은행은 2012. 9. 12. 이 법원 C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마. 이 법원은 2013. 11. 4. 이 사건 경매절차에 따른 배당금 79,874,190원 중 집행비용을 제외한 실제 배당할 금액 77,879,240원에 관하여, 1순위로 당해세의 교부권자인 원주시에게 38,080원을, 2순위로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하나은행의 채권양수인 에이치비제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게 33,537,339원을, 3순위로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44,303,821원을 각 배당하는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배당표가 작성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에 이의를 제기하고, 2013. 11. 1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사. 한편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3가단5427호로 피담보채무 부존재로 인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이하 ‘이 사건 전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13. 8. 20.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