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1. 항소이유의 요지 원고의 아들 고(故) B(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겪은 우울증 에피소드는 수색ㆍ매복작전에 투입되기 위한 교육훈련을 받던 중 짧은 교육훈련 기간, 이등병에 대한 선임병의 도제식 교육 방식, 임무의 암기 강요, 교육훈련 기간 중 다른 임무의 병행 등 교육훈련에 내재된 위험 등이 현출되어 발병하였으므로 이런 요소들이 고인을 자살로 이끈 주요한 원인이며, 고인이 소속된 부대의 병영 부조리(선임 병사들의 욕설 등)는 단지 고인이 자살을 결심하는 촉발요소로 작용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고인의 우울증 에피소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 제2항,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별표 1](이하 ‘이 사건 별표’라고 한다) 제2호 제2-8호 나목의 ‘수색ㆍ매복의 직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실기ㆍ실습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급성으로 발생한 질병’이므로, 고인은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5호의 ‘순직군경’에 해당한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국가유공자 인정요건인 사망과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사이의 직접적인 원인관계는, 단순히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사망 또는 상이가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을 주된 원인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사망이나 상이에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일부 영향을 미쳤더라도 그것이 주로 본인의 체질적 소인이나 생활습관에 기인한 경우이거나 본인의 과실 또는 사적인 사정이 그 발생 원인에 상당한 정도로 경합한 경우 등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