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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9.14 2018가합71161

유치권 부존재 확인

주문

1. 피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A가 소유하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B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2017. 11. 6.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같은 날 그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갑 제1, 2호증,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하 위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나.

피고는 2017. 11. 28.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A와 이 사건 부동산에 보강토옹벽블럭을 설치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고 의정부지방법원 2017가합1223 공사대금 사건(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에서 A를 상대로 승소 판결을 받아 공사대금 239,39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면서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갑 제8호증)(이하 위 유치권을 ‘이 사건 유치권‘이라 한다). 다.

하나은행은 2017. 11. 30. 우리종합금융 주식회사에게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대출채권을 양도하였고, 우리종합금융 주식회사는 2017. 12. 27.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인 원고에게 위 대출채권을 양도하였으며, 원고는 같은 법에 따라 위 근저당권을 취득하였다

(갑 제3 내지 7호증).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허위의 채권으로서 존재하지 않고,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점유는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점유가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이루어졌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유치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