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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2.21 2017가단1151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6,003,026원과 그 중,

가. 45,003,026원에 대하여 2015. 5.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이 사건 각 차용금 반환의무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2014. 3. 10.자 대여금 500만 원 피고는 2014. 3. 10. 원고로부터 500만 원을 변제기 2014. 8. 25.로 정하여 차용하였다(갑1호증. 차용증은 원고의 전처 C 앞으로 작성되었다

). 2) 2014. 6. 3.자 대여금 6,000만 원 피고는 2014. 6. 3. 원고로부터 6,000만 원을 변제기 2015. 10. 20.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매달 20일에 이자 15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갑2호증). 3) 2014. 8. 21. 대여금 3,250만 원 피고는 2014. 8. 21. 원고로부터 3,250만 원을 변제기 2014. 11. 20.로 정하여 차용하였다(갑3호증). 4) 2014. 12. 26. 대여금 2,850만 원 피고는 2014. 12. 26. 원고로부터 2,850만 원을 변제기 2015. 1. 15.로 정하여 차용하였다

(갑4호증). 5) 2015. 3. 16. 대여금 1,000만 원 피고는 2015. 3. 16. 원고로부터 1,000만 원을 변제기 2015. 4. 6.로 정하여 차용하였다(갑5호증). [인정근거] 갑1~5호증(각 차용증 또는 현금보관증, 피고는 제1회 변론기일에서 진정성립을 인정하였다.

이후 피고는 위 차용증 등이 위조되었다고 항변하였고, 이는 위 진정성립 인정을 취소하는 취지로 보이나, 감정인 D의 필적감정결과에 의하면 위 각 차용증 또는 현금보관증의 필적이 피고의 필적임이 인정되고, 달리 위 성립인정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로 인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취소는 효력이 없다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차용금 합계 136,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변제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 원고와 피고는 그 동안 불법으로 해상기름을 유통하는 업자들에게 신고할 것처럼 협박하여 상습적으로 공갈행위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류업자들로부터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