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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12.11 2014가단27831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고,

나. 피고 B은, 1 13,000,000원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은 2013. 7. 10.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10,000,000원, 월차임 1,000,000원(후불), 임대차기간은 2013. 9. 28.부터 2014. 9. 27.까지, 매월 30만 원의 관리비는 피고 C 부담으로 각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C은 2013. 9. 28.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다.

다. 피고 B은 2013. 12.경 원고와 사이에 2013. 7. 10.자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 지위를 승계하고,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라.

피고 B은 2013. 8. 27. 기준으로 10개월분 월차임 등 합계 13,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그 이후에도 월차임 등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마. 원고는 2014. 8. 8. 피고들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차임을 2기분 이상 미지급함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을 이 법원에 제출하였고, 이 사건 소장부본은 피고들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피고 B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제3항,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C : 갑1 내지 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어도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됨으로써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인도하고, 피고 B은 원고에게 미지급월차임 등 1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8.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및 2014. 8. 28.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