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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4.07 2019가단2309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197,260원 및 그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 2019. 10. 31.부터 201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