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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1.14 2017도13728

사기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X, Y에 대한 사기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사실을 오인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검사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을 비롯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들어 C에 대한 사기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