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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05 2016노802 (1)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심 증인 B은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B은 2014. 3. 28. 당일에 '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등' 의 진단을 받았던 점( 수사기록 제 19 쪽 참조), ③ 원심 증인 G는 피고인과 B이 서로 멱살을 잡고 있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공판기록 제 194 쪽 참조 )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B에게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약 5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절상을 입은 점 등은 인정된다.

2)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자 B이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절상을 입은 점, 피해자 B과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3)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