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7. 경부터 같은 달 30. 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6만 원 상당의 데스크탑 컴퓨터 8대와 모니터 1대를 1년 6개월 간 렌탈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당 진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배송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와 같이 렌 탈한 컴퓨터와 모니터를 보관하던 중 2018. 7. 경부터 같은 해 10. 경까지 사이에 당 진시 밤 절로 149에 있는 당 진공 영버스 터미널에서, 인터넷 F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의 구매자 8명에게 합계 약 800만 원에 위 컴퓨터와 모니터를 판매하는 등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렌 탈계약서 카카오 톡 대화 피해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컴퓨터 등을 렌 탈하고 이를 타에 처분한 것으로서 횡령한 물품의 시가가 2,000만 원 상당이고 피고인이 지급한 렌탈료는 극히 일부에 불과 하여 피해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재산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아직 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연락이 두절된 채 선고 기일에 수차례 출석하지 않은 사정, 그 밖에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환경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