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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22 2014가합1974

회장지위부존재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D를 중시조로 하여 자연 발생적으로 성립된 종중인데,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피고의 2011. 10. 28.자 정기총회 및 2012. 11. 15.자 정기총회에서의 각 결의는 무효이고, 피고의 2012. 11. 15.자 정기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출된 C은 피고의 회장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가.

피고의 2011. 10. 28.자 정기총회와 관련한 주장 1) 피고의 종원이 아닌 E이 정기총회 임시의장으로서 피고의 2011. 10. 28.자 정기총회를 소집하였는바, 위 총회는 소집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소집된 총회로서 위법하다. 2) 피고 종헌에 의하면, 회장 이외의 기타 임원은 회장이 지명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게 되어 있는데, E은 적법하게 회장의 지위를 가진 바 없어 부회장을 지명할 수도 없음에도 C을 수석부회장으로 지명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게 하였으므로 C을 수석부회장으로 선출한 결의는 위법하다.

3) 정기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민법 제71조에 따라 소집 1주일 전에 총회 결의사항을 기재하여 종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하는데 C 등은 소집 4일 전에 소집 통지를 하고, 결의사항을 미리 알려주지 않았으므로 그 소집절차는 위법하다. 4) 피고의 2011. 10. 28.자 정기총회에서는 1,672명에 대하여 소집통지를 하였으나 피고의 2012. 11. 15.자 정기총회에서는 1,749명에 대하여 소집통지를 한 것으로 보아 피고의 2011. 10. 28.자 정기총회에서는 일부 종원에 대해 소집통지가 빠진 것인바, 그 소집절차는 위법하다.

나. 피고의 2012. 11. 15.자 정기총회와 관련한 주장 1 C은 피고의 부회장이자 회장대행자로서 피고의 2012. 11. 15.자 정기총회의 소집절차를 진행하였으나 앞서본 바와 같이 E이 C을 피고의 수석부회장으로 지명한 것은 위법하므로 위 총회는 소집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