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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2.15 2018고합29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B 의원(C선거구)으로 당선된 사람이다.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신분직업경력 등재산인격행위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25.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재산신고를 하면서 피고인 소유인 D호텔의 임대보증금 채무 합계 9억 1,500만 원(총 6건) 및 피고인 자녀의 부동산 전세보증금 채권 5,000만 원 등 합계 9억 6,500만 원에 대한 재산신고를 누락하고 재산 총액을 5,993,939,000원으로 기재한 허위의 공직선거후보자 재산신고서를 E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 및 제출함으로써 그 무렵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되도록 하고,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이 담긴 선거공보가 C선거구 내 선거권자들에게 발송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선될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피고인의 재산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재산신고를 누락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고인의 과실에 기한 것일 뿐 당선될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허위로 신고한 것이 아니다.

나. 관련 법리 (1)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허위사실공표죄에서는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이 구성요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행위자의 고의의 내용으로서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의 인식이 필요하다

할 것이고, 이러한 주관적 인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