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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13 2015고합329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8. 22:50 경부터 다음 날 04:20 경까지 사이에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모텔' 105호 객실에서, 술에 만취하여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 E( 여, 31세 )를 등에 업고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입고 있던 하의와 속옷을 벗기고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신고 접수 및 조치), 내사보고( 참고인 F 조사)

1. 각 감정 회보( 피해자), 감정 회보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본문, 제 50조 제 1 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폭력 범죄인 판시 준 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항거 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 자를 모텔로 데려가 간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