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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0.20 2017고정30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30. 06:50 경 천안시 서 북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 남, 32세) 이 피고인, F와 피해자의 여자친구인 G가 합석하여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격분하여 “ 지금 뭐하는 짓이냐

”라고 소리치면서 위 F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안면 부를 1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를 1회 가격하여 공소사실에는 ‘ 안면 부 등을 수회 가격하였다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E의 진술, CCTV 영상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안면 부를 1회 가격한 사실만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변경하여 인정한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H의 각 법정 진술

1.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

나.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때렸다고

보더라도 이는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

다.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 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때린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CCTV 영상, 피해자 및 H의 진술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머리채를 잡자 이를 뿌리친 것에 불과 하다고 주장하나, CCTV 영상에 나타난 피고인의 자세, 팔을 휘두른 속도 및 방향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자세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