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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10.13 2015고정349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원주시 C에서 D식당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6. 20:00경 위 업소에 손님으로 온 청소년인 E(18세) 등 5명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3병을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E 일행이 본인의 식당에 왔을 때 그 중 한명이 성년자인 것처럼 표시된 허위의 신분증을 행사하면서 대학생 행세를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이들이 미성년자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식당에 갔던 청소년들 중 F, E, G, H는 모두 피고인이 자신들의 신분증을 검사한 사실이 없고, 이들이 허위의 신분증을 제시한 적도 없으며, 이들 중에는 고등학교 교복을 입고 피고인의 식당을 출입한 적도 있다고 증언하였다. 그리고 증인신문 과정에서 확인된 이들의 외모와 말투가 대학생으로 보이지는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이들이 미성년자임을 알면서 주류를 판매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 G, H의 각 법정진술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1. 영업신고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