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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4.09 2018구합14801

행정대집행계고처분취소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고양시 덕양구 B, C(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지상에 펜스, 컨테이너 등의 지장물(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다.

피고는 D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로서 이 사건 사업지구에 편입된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의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하여 2017. 2. 9.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을 거쳐 2017. 3. 29. 그 보상금을 공탁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지장물을 자진이전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18. 7. 13. 원고에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89조,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2018.7.20.까지 자진이전하지 않을 경우 피고가 행정대집행을 하고 그 비용을 징수하겠다는 내용의 계고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지장물의 이전의무는 대체적 작위의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대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고, 토지보상법상 지장물 소유자에게 지장물에 대한 철거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이 사건 처분의 대상토지는 이 사건 각 토지로 특정되었는데, 이후 대집행영장에는 이 사건 각 토지뿐만 아니라 E 토지까지 포함시켰고, 위 대집행영장은 F, G에 설치된 원고의 사무실을 철거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원고는 2018. 7. 2. B 토지 지상 지장물을 철거하고 이전을 완료하였고, 콘크리트 포장이 남아 있다

하더라도 이는 수용재결 및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