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10.02 2013고정14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토스카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5. 10:05경 강원 평창군 진부면 소재 불상지에서부터 영동고속도로 202k(강릉 방면) 앞 노상까지 약 4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