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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1 2016고단65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2. 15:30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갑자기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계속하여 위 성명 불상의 피해자의 뒤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E( 여, 20세) 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들을 각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진술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양형기준

가.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기본영역 (6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나.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2 년 6월

2. 양형이 유 피고인은 도로에서 피해자들의 음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 방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 하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 E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정신장애 3 급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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