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10 2014고정266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5. 21:3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서울 강북구 B 소재 ‘C’ 음악학원 내에서 피해자 D(22세, 남)가 학원에 지각을 하여 “왜 지각을 하였느냐”고 말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그럼 내일 올게요”라고 버릇없이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치고 머리채를 잡아 학원 안쪽으로 끌고 간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무릎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