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11.13 2013고단464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5.경부터 2013. 8. 17.경까지 수원시 영통구 B, 2층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일명 ‘스크린경마’ 게임기 25대를 자전거 운동기구 상단에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의자 체포 보고, 수사보고(현장상황),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사행성 게임의 사회적 해악, 범행 기간, 규모 및 범행으로 얻은 이익, 처벌 전력, 자백 및 반성 여부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