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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10 2018노401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른바 보이스 피 싱 조직의 현금 수거 책 및 전달 책으로 활동하면서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 이러한 보이스 피 싱 조직범죄의 극심한 사회적 폐해,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보이스 피 싱 범죄가 완성된 점, 범행의 횟수 및 피해 금원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실제로 돈을 전달 받은 일부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하였고, 또한 피고인이 약 4개월 남짓한 구금 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고액의 아르바이트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간 참작할 사정이 있으며, 피고인은 사회 초년생으로서 미숙한 사회적 경험이 이 사건 범행 가담에 아울러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아직 나이가 어려 갱생의 기회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