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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3.16 2016고단2446 (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446]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8. 18. 06:00 경 파주시 C 건물 디 동 103호에 있는 별거 중인 아내 D가 사는 집 앞 복도에서, D으로부터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F(44 세 )에게 “ 니들이 뭔 데 내 애 만나는데 간섭이야.

”라고 말하면서 양 손으로 F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F이 입고 있는 조끼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 고단 3048]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9. 3. 01:50 경 파주시 C 건물 디 동 103호에 있는 별거 중인 아내 피해자 D( 여, 39세) 의 주거지에 술이 취한 상태로 찾아가서 현관문 초인종을 눌렀으나 대답이 없자, 주거지 방 범용 창틀 사이로 손을 집어넣고 현관문을 열어 달라고 요구를 하였고,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자 주먹으로 유리창을 쳐서 깨트려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소극, 벌금형 선고 사안이므로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700만 원( 범행의 경위 및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전과 관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및 가정환경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