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5.11.27 2015가단36766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B은 원고에게 1,000,000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B에게, 2015. 4. 2. 그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임대료 12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4. 2.부터 2017. 4. 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나. 피고 B은 2015. 4. 2.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인 500만 원을 지급한 이후 나머지 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피고 B의 임대료 연체액이 2기에 달함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이 사건 소장에 표시하였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15. 9. 2. 피고 B에게 송달되었다. 라.

피고 B과 그의 사장으로서 실질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서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피고 C은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 9. 2.경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5. 4. 2.부터 2015. 9. 1.까지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의한 임대료 합계 600만 원(= 월 120만 원 × 5개월)에서 피고 B이 기지급한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1,000,000원 및 2015. 9. 2.부터 이 사건 부동산 인도완료일까지 월 1,200,000원의 비율에 의한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 C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