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4. 10. 22:45경 충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D이 주차해 놓은 시가 약 400만 원 상당의 E 모닝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차에 꽂혀 있는 열쇠로 시동을 걸어 위 승용차를 그대로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충주시 F에 있는 ‘G’ 앞길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승용차가 단독으로 사고가 났는데 운전자가 술을 먹은 것 같다.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충주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충주시 J에 있는 H지구대로 임의동행할 것을 요청받고 위 지구대로 이동한 후, 같은 날 23:28경부터 23:44경까지 사이에 위 경위 I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충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K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 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E)
1. 현장 사진
1. 음주측정 요구 불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