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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04 2015노7634

문화재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2014. 9. 16. 경 J에게 판매한 조선시대 백자 접시는 10년 전에 취미로 구입하여 소장용으로 보관하던 것으로 판매할 생각이 없었는데 J의 적극적인 유도로 판매하게 되었던 것이고, 그 이전에는 문화재를 판매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진술, 압수 조서, 문화재 감정 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광주시 H 소재 ‘I’ 을 운영하면서 자신이 구입하거나 보관하고 있는 물품들 중 일부가 문화적 가치가 커서 문화재에 해당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서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2. 경부터 2015. 1. 26.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이를 매매하여 문화재 매매 업을 영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I을 폐업하고 더 이상 문화재 매매 업을 영위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허가를 받지 않고 문화재 매매 업을 영위한 것으로 문화재를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하여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문화재 보호법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