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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청구법인이 발행한 당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의 당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중2424 | 부가 | 1991-03-19

[사건번호]

국심1990중2424 (1991.03.19)

[세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쟁점거래는 정상적인 거래로 보아야 할 것이고 설령 처분청 주장처럼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자와 실지매입자가 사실과 다르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으로서는 거래당시 이들 건설회사들에 대한 건설업 면허, 사업자등록증 주문서등을 확인하는 등 통상적인 거래 활동에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는 않았다고 보이므로 청구주장 이유 있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국심1990중0425

[주 문]

인천세무서장이 90.6.20 청구법인에게 고지한 90.6 수시분 부가가치세 6,442,17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OOOO주식회사)은 인천직할시 동구 OO동 O에 주소를 두고 철강을 제조 판매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87.8.12-89.8.18 기간중 청구외 OO종합건설주식회사등 4개 건설회사들에게 이형철근등을 공급받는자로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공급가액 : 322,109,830원)하고 해당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위 4개 건설회사는 건설업면허를 대여하기만한 업체라는 이유로 청구법인이 발행한 동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인정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90.6.20 청구법인에게 수시분 부가가치세 6,442,170원(87.2기분 239,860원 88.1기분 410,720원, 88.2기분 2,206,910원 89.1기분 1,950,940원, 89.2기분 1,633,740원)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90.8.13 심사청구를 거쳐 90.11.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청구외 OO종합건설주식회사등 4개 건설회사들과 거래 당시 주문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후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그 판매대금도 위 건설회사들로부터 직접 수령한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고, 설사 위 건설회사들이 위장사업자라 할지라도 청구법인은 위 건설회사들의 관할 세무서에서 정상적으로 교부 또는 검열한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등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았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인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니 이 건 과세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로 되어있는 청구외 OO종합건설주식회사등 4개회사는 건설업면허만을 대여한 업체임을 알 수 있는 바, 위와 같은 건설업을 직접 영위한 사실이 없이 건설업면허만을 대여한 업체에서 청구법인이 건설용 자재인 이형철근 등을 판매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또한 청구법인이 위 OO종합건설주식회사등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였다고 하더라도 87.8.12-89.8.18 기간중 49회나 걸쳐 거래하는 동안 위 회사들이 실수요업체가 아닌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는 것이어서 위 회사들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 바, 처분청이 이 건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그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이 발행한 당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법인이 87.8.12-89.8.18 기간중 OO종합건설주식회사등 4개건설회사에게 이형철근등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공급가액 322,109,830원)한후 해당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4개 건설회사는 건설업면허를 대여한 명의 위장사업자라 하여 동 회사들에게 이형철근등을 매출한 것으로 교부한 쟁점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 건 불명가산세를 적용하였음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이 건 거래당시 위 건설회사들의 사업자등록증이 관할세무서에서 정상적으로 교부 또는 검열된 상태였고, 또한 그 판매대금도 위 건설회사들로부터 직접 수령하는 등 공급자로서 필요한 주의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이 건은 청구법인이 87.8.12-89.8.18 기간중에 위 4개 건설회사를 세금계산서상에 공급받은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 및 공급가액등에 대해서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고, 다만 이들 건설업체들을 면허대여업체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가산세를 부과한데 대한 다툼인 바,

첫째, 이 건 주문, 출하과정을 보면 청구법인은 주문에 즈음하여 거래상대방(4개 건설회사)이 제시한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이상이 없으면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원(세무서장 발급), 사용인감계를 제출받아 그 주문에 응하였고,

또한, 주문 물품을 운송전담회사인 OO종합상운(주)을 통하여 운송하였던바, 거래상대방이 지정한 장소까지 운송되어 출하되었음이 판매품의서, 운송명세서등에 나타나 있고,

둘째, 대금수수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거래금액(322,109,830원)을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수취하였음이 전산처리된 입금전표, 기타 경리 장부에 나타나 있을 뿐만 아니라 적어도 위 금액 가운데 122,336,190원은 거래상대방 명의로 청구법인의 예금통장(보통, 당좌)에 입금되었거나, 어음 배서되어 결재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항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거래는 정상적인 거래로 보아야 할 것이고 설령 처분청 주장처럼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자와 실지매입자가 사실과 다르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으로서는 거래당시 이들 건설회사들에 대한 건설업 면허, 사업자등록증 주문서등을 확인하는 등 통상적인 거래 활동에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는 않았다고 보이므로 청구주장 이유 있다고 판단된다(국심 90중425, 90.5.24 같은 뜻임).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