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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04 2017나205295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4면 제4행의 “21호증” 다음에 “, 을가 제1호증”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7행의 “100m 내지 200m 정도”를 “약 70m 정도”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6행의 “증언하였으므로” 다음에 “(I은 자신의 증언으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이익을 얻을 지위에 있지 않았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8행부터 제6면 제8행까지의 “3)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중략) 배상할 의무가 있다.”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3 앞서 본 법리에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대한민국 소속 경찰공무원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망인이 진행하던 내리막 도로의 중간 지점에 희망원정대 행렬이 정지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후행하던 냉동트럭이 뱃재 정상에 가까운 지점에 정차한 상황이어서 그보다 후행하는 차량이 뒤늦게 냉동트럭 또는 행렬을 발견하여 제동을 제대로 못할 경우 냉동트럭이나 행렬을 추돌하여 냉동트럭이나 행렬 또는 후행 차량에 위험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상황을 합리적으로 판단할 때 내리막 도로의 상황에 대한 시야가 확보되는 지점인 뱃재 정상 또는 정상에 이르기 전 오르막 도로에 희망원정대 행렬의 관리감독자인 피고 재단 직원들로 하여금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하거나 또는 교통통제 인력을 배치하도록 하거나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 제1항 제3호는 위험발생의 방지 조치 중 하나로 경찰관이 그 장소에 있는 사람, 사물의 관리자, 그 밖의 관계인에게 위해를 방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