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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5.08.11 2015노79

특수강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명시적으로 사실오인 주장을 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사실상 준강간의 범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이를 사실오인 주장으로 선해하여 법리오해 주장과 함께 판단하기로 한다.

피고인은 나이 어린 피해자를 꼬드겨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을 뿐이지 피해자를 술에 취하게 한 후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할 의사는 없었다.

설령 준강간 범행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공모자인 P이 준강간 범행의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으므로 그 이후 이루어진 준강간 범행에 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준강간 범행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판시 제1죄 : 징역 3년, 판시 제2죄 : 징역 2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 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