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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10 2018구합102347

공장설립승인취소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주식회사 B(대표자 C)은 2001. 8. 21. 피고로부터 플라스틱필름, 시트 및 판 제조업을 위하여 천안시 D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공장용지 28,105㎡, 제조시설 9,256㎡, 부대시설 660㎡ 규모의 공장을 설립하는 내용의 공장설립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07. 5. 8. 피고로부터 위 공장설립승인에 관한 공장신설 변경승인(이하 ‘이 사건 승인’이라 한다)을 받았는데 그 내용은 회사명 및 대표자를 E 및 원고로 변경하고, 제조시설면적을 3,295.04㎡, 부대시설면적을 568.05㎡로 각 감축하며, 금속문 및 관련제품 제조업, 구조용 금속판 제품 및 금속 공작물 제조업의 업종을 추가하여 플라스틱 필름세트, 건축자재 등을 생산하는 제조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설립하는 것이었다.

다. 원고는 2008. 4. 4.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장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피고는 2011. 12. 27. 원고에게 구 건축법(2011. 8. 4. 법률 제11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7항의 규정을 위배하여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건축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위 건축허가를 취소하였다. 라.

피고는 2016. 4. 6. 원고에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 제13조의5 제3호에 따라 공장설립의 승인을 받은 후 4년이 경과된 날까지 완료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승인이 취소될 예정임을 통보하였고, 원고의 요청에 따라 2017. 6. 30.까지 공장설립의 완료신고 기간을 연장하였다.

마. 그럼에도 연장된 기간까지 원고가 공장설립의 완료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7. 12. 19. 원고에 대한 청문절차를 진행한 다음, 피고는 2018. 1. 11. 원고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