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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1.16 2017고단1040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피고인은 2004. 10. 25. 경 B를 대리인으로 하여 C 과의 사이에 안성시 D 임야 56,826㎡에 관하여 대금 9억 5천만으로 매수하되 양도 소득세를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2008. 6. 20. 경 위 임야 중 일부인 같은 지 번 41,700㎡(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에 관하여 매도인 C, 매도인의 대리인 B, 매수인 E으로 하는 대금 10억원( 계약금 4억 5천만원, 잔 금 5억 5천만원) 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뤄 지지 않자 E은 C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재판에서 누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 인인 지가 쟁점이 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1. 15:00 경 평택시 평 남로 1036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 제 2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 가단 43757호 원고 E, 피고 C 사이의 소유권 이전 등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원고 대리 인의 (1) “ 증인은 위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는 자리에 동석하지 않았나요

” 라는 질문에 대하여 “ 저는 원고를 알지 못하고 그 자리에 동석하지도 않았습니다.

”라고 진술하고, (2) “ 증인은 B가 원고와 부동산매매 계약서를 작성한 자리에 있지 않았나요

” 라는 질문에 대하여, “ 저는 그 날 그 자리에 없었고 B가 은행에서 B의 통장에서 인출해 준 돈을 받았습니다.

”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8. 6. 20. 경 평택시 송 탄 읍에 있는 상호 미 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B와 E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그 자리에 동석하고 있었고, 위 E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계약금 명목으로 4억 5천만원을 직접 지급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