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10.20 2017가단11766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의 건물을 인도하고,
나. 피고들은 연대하여 2017.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의 건물을 인도하고,
나. 피고들은 연대하여 2017. 2....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