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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23 2015고단67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12. 21. 02:55경 광주 동구 E에 있는 F 클럽에서 G 등과 술을 마시고 춤을 추다가 옆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H(23세)의 일행과 시비가 벌어져 서로 엉켜 싸우던 중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온몸을 수회 차고, 술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치고, 피고인 B도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를 바닥으로 넘어뜨리고, 발로 수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를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J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및 종업원 탐문 수사)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에게 850만 원을 손해배상금조로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