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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2 2017가단518292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① 피고 B은 [별지2] 부동산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② 피고 D은 [별지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Q 일원에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들은 [별지2] 부동산목록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재건축사업 구역 내에 소재한 각 부동산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으로 각 해당 부동산을 직접 또는 간접 점유를 하고 있는 자들이다.

나. 강남구청장은 2017. 8. 25. 이 사건 재건축사업을 위한 원고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2017. 9. 1. 이를 고시하였고, 원고는 조합원들와 임차인들에 대하여 이주기간을 ‘2017. 9. 25.부터 2017. 12. 24.까지’로 정하여 이주하도록 통지하였다.

다. 한편 ① 임차인들인 피고 C, G, L, N, O, P은 [별지1] 목록 ‘인도 대상 부동산’란 기재 각 부동산의 임차에 관하여 ‘동시이행금액’란 기재 보증금의 반환채권을 가지고 있고, ② 임차인인 피고 E는 [별지1] 목록 ‘인도 대상 부동산’란 기재 부동산의 임차에 관하여 보증금 10,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2017. 11월분부터 2018. 3월분까지 5개월간 월 1,000,000원씩 연체된 차임 5,000,000원이 공제처리되어 [별지1] 목록 ‘동시이행금액’란 기재와 같이 보증금 5,000,000원의 반환채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이며, ③ 임차인인 피고 I은, ㉠ [별지2] 부동산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의 임차에 관하여 보증금 5,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2017. 12월분까지 연체된 차임 5,000,000원(월 400,000원)이 공제처리되어 [별지1] 목록 '동시이행금액'란 기재와 같이 보증금 반환채권은 소멸되었고, [별지2] 부동산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의 임차에 관하여 보증금 5,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2017. 8월분부터 2018. 3월분까지 8개월간 월 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