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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10.28 2020고단7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14.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미니쿠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2. 23. 22:38경 구미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쪽에서 F병원 쪽으로 진행하며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면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3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G(남, 52세)가 운전하는 H SM5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은 뒤 계속하여 인도 쪽으로 진행하여 보도에 설치되어 있던 가로등 자동점멸기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동승자인 피해자 I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구미시 J에 있는 E 인근에서부터 구미시 C에 있는 D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의무를 2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