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1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07. 2.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100만원을, 2007. 11.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을, 2010. 2. 1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1. 4.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9. 00:34경 평택시 포승읍 도곡리 한샘마트 앞길에서부터 같은 리 여술공원 앞길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을 마신 상태로 B 싼타모플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두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운전으로도 한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으며,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