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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01 2014고단187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5. 30.경부터 부산 기장군 철마면 안편리에 있는 부산교통공사 경전철운영사업소 안평차량기지에서 B 소속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3. 5. 14., 같은 해 11. 19., 같은 해 12. 2.부터 12. 6.까지, 같은 해 12. 9., 같은 해

9. 10. 총 9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이 많이 반성하고 있고, 복무를 이탈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으나, 같은 죄명으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고도 그 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고,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