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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12 2018고단3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3. 23: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옆 도로를 대전 천변 뚝방 길 이면도로에서 간선도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이면도로와 간선도로가 합류하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일시 정지하여 간선도로를 진행하는 차량이 없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간선도로로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간선도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 좌측에서 간선도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E(41 세) 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의 전면 우측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좌측 전반부 휀 다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쇄골 간부 골절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실황 조사서,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 각 금고형,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말기 신부전증 환자인

점. 최근 15년 동안 벌금형 초과 형사처분 전력은 없는 점, 종합보험 가입. 불리한 정상 : 음주 운전의 위험성, 그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이 현실화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