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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6 2013가합51907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65,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27.부터 2016. 9. 6...

이유

...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미술장식품 제작 및 설치계약 체결 1) 원고와 피고는 2009. 11. 24. 원고가 인천 연수구 B 소재 건물(C. 현 D) 내부에 미디어아트 작가인 E의 작품(작품명 : F, 작품규격 : 20,000mm*8,800mm*900mm)을 대금 896,000,000원에 제작ㆍ설치하기로 하는 내용의 미술장식품 제작 및 설치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와 피고는 2010. 6. 14. 위 장소에 제작, 설치할 작품을 E 작가의 다른 작품(작품명 : G, 작품규격 : 18,000mm*8,400mm*700mm, 이하 ‘이 사건 작품’이라 한다)으로 변경하고 그 대금을 1,336,000,000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미술장식품 제작 및 설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09. 11. 24.자 미술장식품 제작 및 설치 계약 및 2010. 6. 14.자 변경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의 이 사건 제품의 제작 및 설치 1) 원고는 2010. 6. 24. 이 사건 작품의 제작 및 설치를 완료하였고, 2010. 7. 1.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하자보수 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서울보증보험’이라 한다

)가 발행한 보험가입금액 66,800,000원 이 사건 계약 대금의 5%이다(= 1,336,000,000원 × 5%). , 보증기간 2010. 7. 1.부터 2012. 8. 30.까지로 된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증권번호 H, 보험계약자 원고, 피보험자 피고)을 제출하였다. 2) 이 사건 작품은 236,160개의 LED 램프로 구성된 미디어 캔버스, 메인 컨트롤러(MCU), Scan Controller(SCU), 운영PC, 제어반의 모니터(키오스크) 등과 이들을 연결하는 수많은 전원선, 광케이블로 구성되어 있고, 구현하는 영상은 다음과 같다.

① 미디어 거울 : 웹 카메라에 찍힌 관람객의 모습이 실시간으로 다양한 모션트렉킹에 의하여 나타나며 프로그램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