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등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제 1 원 심: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만 원, 제 2 원 심: 징역 6개월 )에 대하여 피고인은 제 2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검사는 제 1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직권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원심판결들에 대한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범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내에서 단일한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은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3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행죄를 저지르고 지구대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승낙 없이 피해자를 촬영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소란을 피워...